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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 진화용
  • 등록 2019-04-03 15:53:00
  • 수정 2019-04-03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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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벌채 행위 엄중 처벌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봄철을 맞아 산림 불법행위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류 무단 반출, 굴취, 벌채 등의 행위이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담당공무원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마을주민과 등산객들에게는 계도 후 단속을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산림청과 전북도청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입산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산지전용은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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