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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시의원, 1심 재판서 9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12 11:08:00
  • 수정 2019-04-12 11: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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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 벌금형

 ▲ 한동연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 한동연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열린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한동연 의원에게 90만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대해 죄는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한동연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축의금, 부의금 등 산악회 후원금으로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한 의원을 상대로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는 피선거권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해당직을 상실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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