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故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재심 ‘가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4-30 16:00:00
  • 수정 2019-04-30 17:32:53

기사수정

지난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험직무순직 인정
1심서 위험직무와 연관없다…재심서 번복되는 경우는 10%
심의 과정에 동료 대원 참여시킨 인사혁신처 ‘긍정적 영향’

 ▲ 故 강연희 소방위의 영결식이 지난 3일 익산소방서 장(葬)으로 진행됐다.    ⓒ익산투데이
▲ 故 강연희 소방경의 영결식이 지난 3일 익산소방서 장(葬)으로 진행됐다.    ⓒ익산투데이

 

정부가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을 결국 인정했다.

 

지난 29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개최한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재심에서 앞서 1심에서 고 강 소방경의 죽음이 위험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봤던 결정을 재해석했다.

 

고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주취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심적 고통과 어지럼증, 딸국질 등을 겪다가 한 달이 채 안 돼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후 고 강 소방경의 죽음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본 정부는 일반 순직으로는 인정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한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은 반발했고, 구급대원의 직무가 위험하지 않다고 본 것도 모자라 심사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소방공무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발적으로 ‘#피_더 펜’이라는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소방공무원들은 “피는 펜보다 강하다”는 뜻이 담긴 해시태그 운동을 병행하며, ‘피’는 현장근로자의 애환과 땀을, ‘펜’은 정부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고 강 소방경의 남편인 최태성 소방위는 지난달 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험직무순직 재심을 신청했고, 동료 소방관들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사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심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소방공무원들의 반발에 이어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유족을 포함한 동료 대원을 참고인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위험직무순직 심의는 보통 1심에서 부결되면 재심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10% 안팎이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동료 대원들에게 현장 상황 진술을 들어 위험직무순직 가결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현장 소방공무원들도 이번에 내려진 결정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참고인으로 재심에 참여한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은 “지금이라도 소방현장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헤아려서 가결해 준 인사혁신처와 심의회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해서 순직이나 공상을 받았을 때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보여줬다”며 “이 일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소방관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힘이 될거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고 강 소방경의 남편이 쵀대성 소방위는 “저는 지금까지 시간이 멈춰진 채 힘들게 지내왔지만 늦게나마 가결돼 가족, 지인 동료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인사처와 심의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