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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의원직 유지 벌금형 선고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5-03 18:02:00
  • 수정 2019-05-03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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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지난 2일 1심 선거공판서
선거법 위반 90만원과 정치자금법 30만원 판결

 ▲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 임형택 익산시의원.   ⓒ익산투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2일 열린 임형택 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법위반죄 100만원과 정치자그멉 위반죄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빙서류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임 의원이 회계처리해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초과 지출한 700만원을 낮추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해 제출한 혐의와 회계책임자로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회계책임자가 군에 입대하자 증빙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본인이 직접 제출한 혐의 각각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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