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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공원 일몰제…배산 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추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10 16:29:00
  • 수정 2019-07-10 1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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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중만 건설국장 주재 정례브리핑서 도시공원 해법 밝혀
시민단체 등 반대에 불구하고, 시 재정운영 효율성 등 이유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 10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중만 건설국장이 정례브리핑을 갖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10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중만 건설국장이 정례브리핑을 갖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민간특례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배산 공원만큼은 시에서 자체 매입 후 보존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이유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익산시는 10일 오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김중만 건설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비(非)공원시설(공동주택 등) 계획 수립을 밝혔다.

 

시는 시행방안으로 크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공원시설변경 및 보전녹지로의 전환) 등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 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단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가 있다는 것.

 

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000억 원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일몰제 해법 중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 이자 지원을 5년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결국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남게 되어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는 못한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의미하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 및 여가선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특히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충당한 후 약 5~10% 정도의 개발이익을 취하게 한다.

 

김중만 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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