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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그만`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10 16:38:00
  • 수정 2019-07-10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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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공동대응 요청 강화
증거확보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적극 활용한다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

 ▲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 구급대원의 폭행건수가 14년부터 18년도까지 총 21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이송환자)의 88%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에도 전주에서 주취자로부터 2건의 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ㆍ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백성기 서장은“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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