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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특혜 의혹…“사실 오인” 반박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16 14:02:00
  • 수정 2019-07-16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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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평안엔비텍 보도자료 통해 전면 부인
인허가 특혜 의혹 주장한 임형택 의원에 “유감”

"위법성 제시 못하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만"

 ▲ 익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평안엔비텍이 임형택 시의원이 주장한 하수슬러지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사진=임형택 의원 자료.   ⓒ익산투데이
▲ 익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평안엔비텍이 임형택 시의원이 주장한 하수슬러지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사진=임형택 의원 제공.   ⓒ익산투데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평안엔비텍은 임형택 시의원이 주장한 익산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특혜 건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평안엔비텍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택 의원이 지난달 19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심각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업체는 우선 “임형택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이 밝힌다”며 그로인해 회사의 막대한 이미지 훼손과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임 의원이 제기한 인허가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은 업무보고나 시정 질문을 통해 의회 안에서 충분히 해소 할 수 있음에도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신중한 입지와 인허가를 살펴 투자를 결정한 폐사를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을 찍었으며, 이로 인해 폐사는 명예에 심대하게 실추는 물론 공신력을 최우선시하는 자치단체의 수주업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사는 양도업체의 인허가업무 전반을 검토했지만 결코 불법적인 진행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형택 의원은 구체적인 위법성도 제시하지 않고 다만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만으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피해를 입혔고 폐사에 어떠한 의견과 반론조차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가 관내 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악취 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쓰레기업체에 악취배출탑이 제거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인허가 해준 것은 민간업체만 막대한 이득 취하는 특혜 중에 특혜다”고 제기했다.

 

또 “이러한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직후에 악취배출탑이 사라지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추진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도록 해주는 것은 상식적 행정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 과정 및 하수찌거지 감량화사업 계획변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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