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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공노,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23 11:31:00
  • 수정 2019-07-23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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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임 의원의 환경직 공무원 비난에 노조 반발 거세
“마음을 담아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실시해라”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익산투데이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익산투데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권, 이하 익공노)이 환경직 공무원을 ‘악피아’라고 표현한 임형택 시의원에 대해 당장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익공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들고 나온 임형택  의원의 형태를 곱씹어 생각해보면 일종의 코미디를 연상해볼 수 있다“며 ”자자체 대표성을 갖는 시의원을 뽑는 지자체 선거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자“라고 밝혔다.

 

익공노는 “시의원직 배제조건인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에서 10만원 적은 90만원 선고받고 비록 그 직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라며 “비록 의원직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면 깨끗한 사람이고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시민을 대표할 수 있을까? 사실 최종심까지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결국 전과자에 불과할 것이며 부끄러운 현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당국과 시민들이 겨우 용서하여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스스로 자숙하고 또 자숙해야할 상황에 또다시 참지 못하고 법 적대적 성향으로 익산시 환경직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저질렀다”며 “익산시 때리기에 나선 임형택 의원을 절대 용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결연한 의지로 임형택 의원의 자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며 아직도 임형택 의원은 재판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니고 재판 중에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익공노는 “2019년 행정상,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익산시 감사까지 모두 마친 사건에 대하여 진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익산시 환경직 공무원에 대하여 ‘환피아’, ‘환경적폐’ 운운하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오늘날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공무원의 밥그릇을 빼앗는 결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정말 의심받으며 근무하기 싫다’,  ‘열심히 근무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범죄자 취급이다’라는 청원들의 볼멘소리가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형택 의원의 행태가 아무리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차원의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연 시민을 대의하고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라 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임형택 의원의 행태에 대하여 본인 항소심인 2심 재판부에 열심히 일하는 의원이란 것을 항변하기 위한 과장된 의정활동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며 “임형택 의원은 환경직 공무원을 비롯 익산시장, 익산시민, 그리고 실추된 명예를 멍에로 진 전 익산시 공무원에 진심어린 사죄만이 현 사태를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출구로 판단하는바, 당장 온 마음을 담아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 청원께서는 임형택 의원의 2심 재판부에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할 예정이오니 전 직원께서 진정서에 서명해 달라”면서 “‘시의원이 공무원을 타이른다’는 임형택 의원의 어설픈 선민의식과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힌 헛된 망상을 버리고 진정하게 시민만을 위한 조직 속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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