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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대기오염 사업을 민간업체에 너무 쉽게 허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23 11:38:00
  • 수정 2019-07-23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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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서 신상발언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모든 협약사항 검토 후 시민공개
“익산시가 쉬쉬하는 사이 함라 장점마을, 낭산폐석산 발생”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    ⓒ익산투데이

"우리 익산시는 환경업무를 특히 더 신경 써서 해야 하고 관리감독, 인허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지난 19일 익산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해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익산시 스스로도 인구유출의 원인을 일자리 문제, 환경문제로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지만 그동안 쉬쉬하는 사이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발병,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문제가 발생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막대한 재정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도시로 과거 이리시 가장 외곽지역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단을 둔다고 뒀는데 지금은 도심 한폭판이 됐다”며 “여름철 밤에 남동풍이 주로 부는데 환경기초시설, 공단이 도시 남동쪽에 있다 보니 악취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체적으로 산이 없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공기흐름이 정체되어 악취,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이유로 환경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제는 함라 장점마을에 부부가 동시에 암진단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환경부 정밀역학조사결과 비료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암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되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기오염의 중대성, 심각성을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와중에 특정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해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 업체 증설이 지금 현재도 악취고통에 시달이고 있는 도심 한 복판 동산동에 이뤄졌다”며 “대기물질은 통상적으로 4㎞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반경 4㎞에 해당하는 동산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지역에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어 “동산동 지역은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대기오염 사업을 민간업체에 너무나 쉽게 허가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초 2018년 1월 26일 74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요청이 들어왔고, 21가지 보완이 이뤄졌지만, 결국 2018년 3월 22일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다.


특히 2018년 5월 정헌율 시장은 선거운동 과정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악취시설을 막아내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언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10월 22톤이 늘어난 96톤 처리용량으로 증설요청이 들어왔고, 익산시는 의회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11월 8일에 즉각 허가를 내줬다.


또 시는 음식물쓰레기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68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수찌꺼지 감량화사업 계획을 변경해 공급시설을 설치,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메탄가스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익산시 주장대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가 이렇게도 간단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그동안 10년 여 동안 많은 시간과 소송과 손해배상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7월 1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 219회 임시회가 개회하는 8월 26일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익산시의회 지속가능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와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된 허가, 협약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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