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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부 지정취소 부동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7-26 17:27:00
  • 수정 2019-07-26 17: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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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부, 선발 지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 ‘위법’
전북교육청, 교육부 결정에 반발…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

 ▲ 전주 상산고등학교.   ⓒ익산투데이
▲ 전주 상산고등학교.   ⓒ익산투데이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등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또 판단의 근거로 상산고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 가운데 하나였던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이 2013년 상산고에 보낸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 공문에 "일반고만 해당" 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었던 것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상산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 선발`안을 승인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다만 다른 시도보다 높았던 전북교육청의 평가기준점과 관련해서는, 평가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상산고와 함께 교육부 심의를 받은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 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았는데, 교육청의 평가 절차가 적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고,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 미달,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스스로 신청해 교육부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교육청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퇴행적 결정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교육가족과 도민들게 진심으로 고마움, 그리고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며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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