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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슬러지 특혜의혹 전면부인…“수사로 밝혀질 것”자신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9-03 2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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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보도자료 통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 아니다”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배출탑과 관련 특혜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익산시가 공식적인 해명을 통해 전면 부인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익산시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형택 의원이 지난 6월 13일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제기 이후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7월 17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익산시는 시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적인 해명을 자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난 주말 갑자기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동일한 내용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또다시 제기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행동으로만 볼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해명을 하고자 한다”고 나섰다.


시는 이번에 허가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기존의 발효방식(습식흡수법)을 최신 처리공법인 건조방식(직접연소)으로 개선함으로써 악취의 주원인인 암모니아 배출량을 최고 87.3%까지 감소시키고(17.8ppm → 2.26ppm), 질소산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발생량 대비 최고 84.5%까지 감소시켜(18.54톤/년 → 2.87톤/년), 동산동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임 박경철 시장이 2014년 집단민원을 이유로 추진 중이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전격 중단하고 국비 121억 원을 반납, 현재 공사업체와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으로 동 사업이 완전 취소되면 페널티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112억 원이 추가로 삭감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더불어 익산시는 대체사업인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찾아내 총사업비 268억 원 중 228억 원(국비 188억 원, 도비 40억 원)을 새로 지원받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도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의 또 하나의 악취원인 금강동 하수처리장 슬러지공정의 기존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 개량함으로써(모든 설비와 건물을 밀폐),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원천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라 강조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배출탑 높이는 업체에게 선택권이 있어 높이를 규정하는 강행규정은 없으며 다만, 배출탑의 높이가 5m이상이면 배출구에서 포집하되 배출기준은 희석배수 500이하, 5m미만인 경우에는 부지경계에서 포집하되 배출기준은 희석배수 15이하로 규정됐다.


따라서 악취방지시설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전국 음식물처리장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악취탑 높이가 모두 제각각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기되고 있는 특혜의혹 주장에 대해서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의 변경과 관련해 처리방식이 당초 탄화방식(2006년)→ 건조연료화(2009년)→ 건조소각방식(2012년)으로 변경 추진된바, 이는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소각시설의 폐열재활용 등을 추구하는 환경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 해명했다.


하수슬러지를 특정업체 위탁처리를 전제로 허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하수슬러지 처리는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위탁처리 해 왔으며 민간시설이 새로 건설된다고 수의계약을 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 감량화사업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처리 할 계획으로 실현되기도 전에 우려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시의회와 지역주민도 모르게 허가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각종 인허가사무는 국가가 정해준 법령과 시의회가 정해준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사후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허가 사무와 관련해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했으며 주민대표들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악취해소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동의를 해준 것.


협의당사자인 주민대표는 동산동 발전위원회 등 그간 동산동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사람들이며 전임 시장시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 취소 결정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익산시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혜의혹 제기 등에 자체를 촉구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대 등으로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이제는 전문가로서 갈등해소를 위한 좋은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의 필수시설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폐기물관리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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