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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9-20 17:26:00
  • 수정 2019-09-20 1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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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 청년농업인 0.5%로 이자 부담 낮춰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 기금사업은 2004년부터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와 거버넌스 행정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과 등록돼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며 농업인은 5000만원,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조례개정을 통해 연 2%의 이자부담을 1%로 낮췄다.

 
또한 농업의 미래인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에게는 연 0.5%의 이자만 부담하도록 했다.

 
융자를 신청해 최근에 상환을 마친 농가들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에서 홍보 중인 기금 융자사업을 알게 돼 신청했다”며 “덕분에 당시 농사를 무사히 지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농사를 잘 짓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익산시 미래농업과(063-859-37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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