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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지원논란, “의회 회의록 남아있어” VS “엉터리 주장”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9-25 10:07:00
  • 수정 2019-09-26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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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의원, “시가 6년에 걸쳐 50억 지원 계획, 사실이다”
익산시, “제시한 건조시설 증설 지원비용, 맞지 않는 주장”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과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과 익산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익산시가 동산동 음식물쓰레기업체에 퇴비를 건조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건조시설 증설비용 50억 원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았다.


그러자 익산시는 해당 업체가 50억 원을 자체 투자하는 것으로 6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임형택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동산동 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음식물쓰레기업체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발효방식으로 퇴비를 만들던 것을 건조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건조시설 증설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음식물쓰레기업체에 2019년 8억2500만원, 2020년 7억3500만 원 등 6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49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형택 의원은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월 16일 새로운 업자가 83억 원에 매입했다”면서 “83억 원 가치를 가진 업체에 익산시 세금으로 50억 원을 들여 건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대기배출시설 등 건조시설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며 악취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단 한 번도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업체는 지난 10년간 악취 저감시설 개선비로 시민세금 수 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극심한 악취를 내뿜어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사업장인데 익산시는 50억 원을 지원하여 짓게 될 건조시설에 대해 시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익산시의회 설명회 등이 없었다. 공론의 장을 반드시 마련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익산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50억 원 지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특정 업체에 대해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임형택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변경(발효공법→건조공법)에 따른 운영비 비교’ 요청에 따라 설명한 자료 중 일부로써, 익산시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업체 건조시설에 2019년도에 8억2500만 원 등 6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50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부정했다.


더불어 해당 업체가 50억 원을 자체 투자하는 것이고, 2019년 9월에 1년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므로 6년간 지원한다는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 반박했다.


익산시는 “임형택 의원은 원가산정 항목 중 감가상각비만 특별히 부각하고 기타 경비 등 절감되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건조설비로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설 전체 운영비는 재료비, 인건비 등 정상적인 물가상승 분을 반영해도 연간 1억9000만 원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환경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주장과는 달리 임형택 의원은 익산시의회 회의록에 49억5000만 원 6년에 걸쳐 지원하게 된다는 답변이 모두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익산시 해명자료는 익산시의회에서의 공식보고를 손바닥 뒤집듯 무시하는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건조시설을 짓게 되면 익산시가 6년에 걸쳐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 심의 당시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직무대행의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조방식으로 시설을 짓게 된다면 익산시 세금 수십억 원이 지원되게 되는 사업인 만큼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민공론화를 통해 사전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도 매우 엄격하고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 검토 등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9년 동안 이 업체에 악취시설 개선을 위해 수 억 원을 지원했지만 악취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악취시설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저는 반드시 50억 원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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