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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09-26 12: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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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실질적 구제방법과 소송 피해 줄이는 개정안 발의
인정기준 재정립, 국가와 기업 책임성 강화, 급여실효성 확보 

 

 ▲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   ⓒ익산투데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2017년 2월 제정됐고 올해 2월 일부 개정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지난 6월 9일,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이후 피해자 대표들과 함께 현행법 개정을 해왔다.

 
현행법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돼있어, 구상권 행사가 용이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을 구분해 왔으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리한 위치에 서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 같은 이유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어 실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논의도 계속되어 왔다.

 
조 의원은 발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추적‧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과 긴급한 구제급여 지급을 규정한 현행법은 참사의 규모와 피해의 정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 모임 대표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소송에 피해를 주지 않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구제급여 피해자들과 구제계정 피해자들로 나누기 위해 설치했던 구제계정을 없애고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 설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주 확대 △건강피해 인과관계 추정 조건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규정하고, 제조사의 입증책임을 부과 △구제급여 지급 시점을 피해자들의 현실에 맞도록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자는 특별법의 목적에 맞게 피해자들의 구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오늘 피해자들과 함께 제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발의한 조배숙 의원과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위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대표 및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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