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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CCTV와 로고라이트로 해결 가능”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0-29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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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지난 2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다세대주택 등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아무리 힘들어도 근절해야”

 

 ▲ 박종대 의원이 지난 2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박종대 의원이 지난 2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 고질적인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익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종대 의원은 지난 28일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에서는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아직까지도 분리배출 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불법투기하는 비양심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터에는 가득 쌓인 쓰레기를 치우라고 아무리 경고장을 발부해도 치우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몇몇 사람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익산시에서는 조금 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홍보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불법 쓰례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 9월 15일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공동주택 및 다세대·다중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과 같은 곳에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불법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다.

 

이를 두고 박종대 의원은 “2017년 9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준공한 다세대·다중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아예 없으며, 개정 후 준공한 곳도 분리수거함이 없다보니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거리마다 가득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보게 될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기 전 준공한 다세대·다중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문제, 개정 후 준공한 곳에 분리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현재 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자원과와 협업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 및 공원 중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은 10개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10개소와 조명으로 불법투기를 경고하는 로고라이트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그 결과 분리수거함을 이용하므로 불법쓰레기 투기가 줄어든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에 관리용 CCTV까지 설치 되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무리 힘들더라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 일일이 확인해서라도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태료를 과감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 완산구에서도 개선효과가 인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쓰레기 투기지역에 분리수거함과 관리용 CCTV, 로고라이트를 설치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물품 분리배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CCTV설치로 불법투기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고 분리배출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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