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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값 ‘담합’…하림 등 4개사 과징금 3억2600만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1-06 13:44:00
  • 수정 2019-11-06 13: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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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값 비싼 이유 들어나…원종계 담합
수입량 23% 줄이고, 가격은 500원 올려
조류독감 더해지며 닭고기 가격 급상승

 ▲ 익산시 마동 하림 신사옥.   ⓒ익산투데이
▲ 익산시 마동 하림 신사옥.   ⓒ익산투데이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종계 판매 사업자가 종계(種鷄) 가격인상을 위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유지되는 저물가 상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 가격만 6~7%대 가량 상승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던 원인이 종계 판매 회사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 규모는 ▲하림 1800만원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월 하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사는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 보다 약 23%(2012년 21만500수→2013년 16만2000수)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합한 수입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인 2013년 2월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마리는 살처분했다.


원종계는 해외 브랜드사로부터 전량 수입되며, 원종계 1마리는 일생동안 종계(암탉 기준) 약 40마리를 생산한다.


이에 따라 국내 종계판매 시장을 100%점유하고 있는 4개사인 삼화원종(47.8%), 한국원종(25.9%), 사조화인(16.5%), 하림(9.8%) 등은 2014년 2월에도 2014년에 수입할 원종계 수량을 2013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하기도 했다.


이는 수입량 제한으로 인한 효과가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빠른 판매시세 회복을 꾀하고자 별도로 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


더불어 수입량 담합과는 별도로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종계 판매 가격을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도 했다. 이후 조류독감(AI) 발생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은 급상승했다.


특히 종계사업자가 종계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자 종계 가격은 급격히 올랐으며, 2013년 2월 3000원이던 종계 가격은 5월에는 4000원이 됐고, 2014년 1월에는 4500원까지 상승,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업자들이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했지만 미국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힘들다”면서 “국민들의 대표 먹거리인 ‘치킨’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들 업체의 잘못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를 두고 4개 회사가 담합했다는 소식에 냉혹한 반응을 보이며, 너무 적은 과징금이라는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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