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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체육회장 선거 내달 30일…단독출마설 솔솔
  • 문명균 기자
  • 등록 2019-11-27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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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19 이틀간 후보자 등록, 20~29일 열흘간 공식선거운동
4명 후보 올랐지만…조장희 전 익산시체육회부회장 단독출마 예상

 

 ▲ 익산시체육회.   ⓒ익산투데이
▲ 익산시체육회.   ⓒ익산투데이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오는 12월 30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가 본격화 될 전망이지만 정작 후보자는 기근 현상을 빚어 단독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선거일정 확정을 앞두고 4명의 후보군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특정 입지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단독출마로 흐르는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쳬육계의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단독 출마자로 거론되는 조장희 전 익산시체육회 부회장은 체육회장 출마를 위한 임원 사퇴시한인 지난 16일 익산시체육회에 사표를 제출하고 체육회장 출마를 공식화 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입지자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분위기를 탐색하는 등 관망하고 있다.


이는 체육회 발전을 꾀하고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법안이 개정 취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후보자에 대한 미흡한 검증 시스템으로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검증도 결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30일 익산공설운동장내 민방위교육장에서 1인 1표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으로 익산시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또한 선거인단은 종목단체의 장 및 대의원, 읍면동체육회의 장 및 대의원으로 한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익산시체육회에 등록된 51개 종목단체의 장을 포함한 대의원에 3표를 부여하고, 12개 읍면동체육회의 장에게 1표를 부여해 총165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읍면동체육회에도 종목단체와 같이 3표씩을 부여해야 한다는 안건도 제기됐으나 익산시와 동일한 법정투표인수 제한을 받는 군산(150~156명), 정읍(163명)시의 예를 들어 선거인 수를 최종 결정했다.


익산시체육회에는 52개 종목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1개 단체가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회장과 대의원이 궐위되면서 관리단체로 규정되어 51개 단체만 이번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체육회장으로 나서는 후보자는 2천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선관위에 서면등록을 마쳐야 하고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공식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거운동은 회장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고, 어깨띠, 윗옷, 소품과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만을 활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및 선거 벽보는 제작이 불가능하며 선거 당일 후보자 소개와 소견발표로 공식선거운동을 마치고, 12월 30일 투표를 통해 익산시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단, 유표투표수 중 다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장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출마를 공식화한 조장희 전 익산시체육회 부회장은 “출마를 위해 체육회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등록하기까지는 단독출마설에 대한 입장은 조심스럽다”며 “익산시민 누구라면 체육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기 있다 보니 지금 현재로썬 어떠한 각오를 말하는 것은 다른 후보자들에게 예의가 아닌 거 같고 홍보 수단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정식으로 등록 후 소견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계 한 인사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단독 출마로 기우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적지 않은 규모의 도시인데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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