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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임선 시의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 발의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3-19 12:44:00
  • 수정 2020-03-19 12: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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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서…익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 거주자 대상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접종비용 100% 지원




 ▲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의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익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임선 의원은 지난 18일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서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예방접종 비용 지원 및 횟수, 지원절차,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다.


오 의원은 “대상포진은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해 고령층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수적이지만 고가 접종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라며 “예방접종 비용 지원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례재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상포진은 노년층이나 면역이 약해진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과 띠 모양의 피부 발진, 물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전체 환자의 5% 미만에서 운동신경의 마비로 팔이나 다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때문에 건강한 노인은 60세 이상에서,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5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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