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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3-20 14:35:00
  • 수정 2020-03-20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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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대상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안.   ⓒ익산투데이
▲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안.   ⓒ익산투데이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으로 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20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한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포함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익산소방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835-8119)로 문의하면 된다.


하태권 방호구조과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지키고 소방시설 등은 초기소화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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