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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후보자 등록 마감…2일 부터 본격 선거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01 12:46:00
  • 수정 2020-04-01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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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갑 5:1, 익산을 6:1 경쟁률, 본격 선거전 돌입

재산, 김수흥 11억6천, 조배숙 20억6천, 한병도 5억8천
전과기록…집시법,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상해 등


 ▲ 윗줄 왼쪽부터/ 익산갑 민주당 김수흥, 통합당 김경안, 민생당 고상진, 민중당 전권희, 배당금당 최영수 후보.아랫줄 왼쪽부터/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민생당 조배숙, 정의당 권태홍, 배당금당 최규석, 통일당 이은재, 무소속 배수연 후보.   ⓒ익산투데이
▲ 윗줄 왼쪽부터/ 익산갑 민주당 김수흥, 통합당 김경안, 민생당 고상진, 민중당 전권희, 배당금당 최영수 후보.아랫줄 왼쪽부터/ 익산을 민주당 한병도, 민생당 조배숙, 정의당 권태홍, 배당금당 최규석, 통일당 이은재, 무소속 배수연 후보.   ⓒ익산투데이

 

4.15 총선이 지난 3월 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과 함께 내일(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개시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규모 거리유세가 사라지고 각 후보 진영별 유세나 SNS와 언론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익산 지역은 갑지역구 5명, 을지역구 6명 등 총 11명이 후보 등록을 해 5.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익산갑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58), 미래통합당 김경안(63), 민생당 고상진(46), 민중당 전권희(49),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영수(73) 등 5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익산을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52), 민생당 조배숙(63), 정의당 권태홍(55), 국가혁명배당금당 최규석(57), 기독자유통일당 이은재(60), 무소속 배수연(65) 등 6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익산갑 후보자별 재산신고액을 보면 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11억6,61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 김경안 후보 7억3,050만원, 민생당 고상진 후보 5억7,185만원, 민중당 전권희 후보 2억6,878만원, 배당금당 최영수 후보 11억4,376만원이다.


최근 5년간 납세실적에서는 민주당 김수흥 후보가 8,894만원으로 익산갑 후보 중 가장 많았고, 이어 통합당 김경안 후보 4,882만원, 민생당 고상진 후보 4,067만원, 민중당 전권희 후보 173만원, 배당금당 최영수 후보 7,088만원이었으며 후보자 보두 체납액은 없었다.


익산갑 5명 후보자 모두 병역을 마친 가운데 2명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민생당 고상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1건, 민중당 전권희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등 2건이다.


익산을 후보자별 재산신고액을 보면 민생당 조배숙 후보가 20억6,3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한병도 후보 5억8,209만원, 정의당 권태홍 후보 3억9,475만원, 배당금당 최규석 후보 1억8,109만원, 통일당 이은재 후보 9,720만원, 무소속 배수연 후보 3억8.643만원이다.


최근 5년간 납세실적에서 민생당 조배숙 후보는 1억3,892만원으로 익산을 후보 중 가장 많았고, 이어 민주당 한병도 후보 5,162만원, 정의당 권태홍 후보 142만원, 배당금당 최규석 후보 1,126만원, 통일당 이은재 후보 45만원, 무소속 배수연 후보 298만원이었으며 후보자 모두 체납 내역은 없었다.


병역 관계에서는 민생당 조배숙 후보 비대상, 정의당 권태홍 후보는 수감생활로 인한 병역면제, 나머지 4명의 후보는 군복무를 마쳤다.


전과기록은 6명의 후보 중 3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을 보유한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후보 집시법 위반 1건, 정의당 권태홍 후보 국가보안법 위반, 명예훼손 등 2건, 무소속 배수연 후보 상해 1건이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익산지역 두 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개시된다.


6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오는 10일과 11일에는 사전투표가 익산지역 읍면동 2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그리고 15일 투표가 실시되게 된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익산갑 1억 6,200만원, 익산을 1억 7천만원이다. 투표결과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전액을, 10%~15% 득표를 한 후보자는 반액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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