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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영상장치 활용한 법규위반행위 단속 전개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08 13:14:00
  • 수정 2020-04-08 1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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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활용한 영상 단속 실시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병행

 ▲ 익산경찰이 캠코더 무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익산경찰이 캠코더 무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 최근 늘어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영상 단속을 실시한다.


8일 익산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경찰관의 대면업무가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캠코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상 단속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 돼 점진적으로 설치 예정이지만, 설치까지 기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스쿨존 내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를 활용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신호위반 등 단속을 실시 한다.
 

또한 ‘20년 교통사망사고가 익산시 관내 있는 국도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주요 국·시도에서 이동식 영상창치를 통한 속도위반 단속 및 출·퇴근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정체의 원인인 꼬리물기 단속을 실시한다.  


임성재 서장은  "경찰관이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모두가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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