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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진 “김수흥 후보, ‘태양광’ 재산누락신고 의혹”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4-13 18:13:00
  • 수정 2020-04-13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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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익산시청 기자실서 김수흥 후보 태양광사업 의혹 제기

부동산실명법, 허위사실공표, 딱지거래 등 시원한 해명 요구


 ▲ 익산갑 민생당 고상진 후보.   ⓒ익산투데이
▲ 익산갑 민생당 고상진 후보.   ⓒ익산투데이

 

4.15 총선 익산갑 민생당 고상진 후보가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민생당 고상진 후보는 지난 9일 JTV 방송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수흥 후보 본인가 태양광 사업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고 후보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설비·시설은 신고서에 포함돼야 할 등록대상재산이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임에도 김 후보의 선관위에 공개한 재산목록에는 태양광에 투자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고 후보는 “투자는 했다는데, 재산 사항에는 없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면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는 “김수흥 후보의 배우자인 박 모씨와 친형, 그리고 부친이 2017년 10월 경 당시 토지소유자인 전 모씨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 820-1 번지 일대 지상에 태양광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고, 다음해 1월경 허가를 득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경 위 토지는 김 후보의 배우자와 친형, 그리고 부친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며 “김 후보가 방송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합법적인 태양광 투자’는 바로 이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결국 이는 가족명의의 위 태양광사업이 실상은 김 후보의 사업이거나, 최소한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라면서 “김 후보 자신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사업부지를 형님과 부친의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라면 이는 ‘부동산실명법’이 금하는 명의신탁으로 엄연한 범죄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의 말과 다르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김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후보자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누락신고해 공보물에 기재한 것도 마찬가지로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는 “만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탈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 익산은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경우까지 치닫을 수도 있다”며 “전주 김성주 후보 재산누락,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의 허위경력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차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된 익산을 한병도 후보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익산 갑과을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대미문의 상황도 거론된다”고 질타했다.


고 후보는 끝으로 “선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다. 선거권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유권자인 엄마, 아빠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것이 바로 선거다”며 “내 아이의 미래가 달린 선거, 당만 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더 정직한 사람인지, 더 진심이 있는 사람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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