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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 예술창작공간 마련 추진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03 13:56:00
  • 수정 2020-06-03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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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이유
지역 청년 예술가 유출 방지, 유입 유도 효과 기대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역내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인 예술창작공간 마련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조례안’을 제안했다.


창작공간은 익산시 관내 일원에 위치하게 되며 창작실, 전시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며,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예산의 범위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데 창작공간의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창작공간시설 이용료는 창작실은 1개월 1,500원/1㎡, 전시실은 4시간 20,000원, 1일 40,000원, 그 밖에 시설(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은 4시간 1만5,000원, 1일 30,000원이다.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익산시와 공동 주최 시의 후원·기획·협력 등의 행사인 경우 ▲시 또는 시 소재 학교 출신이나 시와 연고가 있는 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시의 홍보와 명예에 도움이 되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더불어 사용료 반환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사용 예정일 7일전 100% 반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지역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이 마련되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익산시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지역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익산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4일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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