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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기행위, 예술창작공간 마련 조례 원안 가결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04 15:19:00
  • 수정 2020-06-05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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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익산시가 제안한 예술창작공간 설치 운영 심사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이유
지역 청년 예술가 유출 방지, 유입 유도 효과 기대
“유명 작가뿐 아니라 신인에게도 많은 기회를”조언


 ▲ 4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4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역내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화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인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4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익산시가 제안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골자로 하며, 익산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됐다.


특히 시는 창작공간은 익산시 관내 일원에 위치하게 되며 창작실, 전시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며,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가 제공된다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예산의 범위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구체화했다.


또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데 창작공간의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에 주소를 가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연식 의원은 “리모델링 20억원, 창작공간운영 1300만원, 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등 이 정도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아직까지 공간 확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건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에 있어 예상치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와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는 예술창작공간을 몇 군데나 운영하는지, 임대 수익료는 얼마인지 등 사전 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경진 의원은 “타지자체 15곳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창작공간의 장단점을 전부 분석한 결과인지”라며 “단순히 타 지자체가 하고 있다고 시작했다면 안 될 일이다. 창작공간으로 마련해서 지역 예술인을 발굴한다는 장단점도 있지만 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타 지자체의 단점을 파악해 우리 시 만에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충영 의원은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인이 익산시에 온다면 감사할 일이다”면서 “조례 취지를 본다면 이미 기성 작가나 작가 지망생 등을 포함한 모든 예술인을 위한 조례로 보인다. 수원과 화천 등이 기성 작가와 마찰로 인해 법정 싸움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좀더 심사숙고 할 필요는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일반 작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유명 작가들은 이미 프로가 된 작가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발전하려면 일반 작가들을 챙겨야 하는 게 맞다. 특히 나름에 유명 작가들이 익산에 입주하고 지자체의 도움을 받았다가 상처만 입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창작공간시설 이용료는 창작실은 1개월 1,500원/1㎡, 전시실은 4시간 20,000원, 1일 40,000원, 그 밖에 시설(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은 4시간 1만5,000원, 1일 30,000원이다.


이와 함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익산시와 공동 주최 시의 후원·기획·협력 등의 행사인 경우 ▲시 또는 시 소재 학교 출신이나 시와 연고가 있는 문화·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시의 홍보와 명예에 도움이 되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더불어 사용료 반환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 ▲사용 예정일 7일전 100% 반환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지역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이 마련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익산시가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한다면 지역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예술인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예술인 유입을 유도해 익산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작가와 만남이라던지 작은 전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폭넓은 문화생활과 특히 수습 작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겠다”며 “그동안 익산시가 문화도시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다.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유명한 작가를 모셔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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