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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 법적으로 책임져야”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6-26 16:17:00
  • 수정 2020-06-26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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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의혹 둘러싸고 공방

익산시·시의원 간 대립각…서로 엉터리 주장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최근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과다지급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임 의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산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임형택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 익산시가 제공한 연도별 음식물처리비용 원가 분석자료.   ⓒ익산투데이
▲ 익산시가 제공한 연도별 음식물처리비용 원가 분석자료.   ⓒ익산투데이

 

먼저 익산시는 임형택 의원이 문제 제기한 원가산정방식을 이상하게 바꿔 재료비를 이전보다 두 배 이상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재료비를 두 배 이상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는 월간 처리물량에 톤당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료비를 매월 익산시에 정산해 지급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톤당 처리단가로 계약되어 월별 처리실적을 곱하여 총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료비 등에 대해 항목별로 정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년치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1년에 4500만 원씩만 사용됐기 때문에 매년 3억8000만 원을 더 지급한 셈이라는 지적에는 “익산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산보고도 받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익산시가 제기한 전국 유사규모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2019년 기준).   ⓒ익산투데이
▲ 익산시가 제기한 전국 유사규모 음식물 처리비용 현황(2019년 기준).   ⓒ익산투데이

 

더불어 이전 3년간에는 재료비를 매년 1억7880만 원씩 지급했는데 2016년 재계약시 매년 4억236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원가는 재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14년 대비 재료비가 2억4,800만 원 올라간 대신에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등 제경비에서 4억5500만 원이 줄어들었다”며 “실제 연도별 음식물처리업체 원가분석 자료글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순 원가가 2014년에 35억5800만 원이고, 2016년에는 34억3700만 원으로 4.3% 감소되었다”고 반박했다


또 “원가용역은 계약단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 참고사항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계약단가 결정시에 더 많이 참고하는 것은 전년도 계약단가와 유사규모 인근 자치단체의 계약단가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가 산정시 다른 항목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하면서 유독 재료비만 환경부 지침과 다르게 음식물반입량의 6%를 적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환경부 지침에서도 재료비를 ‘부자재의 종류별 사용량’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량을 실거래가격으로 할 것 인지 표준사용량 등으로 할 것인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시장이 처리비용을 높게 산정해 재계약 했다는 의혹해 대해서는 “현 시장 취임 이전에 원가 산정용역 등 대부분 절차가 마무리 됐으며, 용역결과는 이전보다 2477원이 높은 13만2844원으로 산정되었지만,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과 같은 11만1460원으로 동결했다”고 선을 그었다.



 ▲ 임형택 시의원이 지난 10일 익산시의회 제226차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가 과다계상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 임형택 시의원이 지난 10일 익산시의회 제226차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가 과다계상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익산투데이

 

아울러 해당업체에 매년 3억8000만원씩 2년간 7억60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임형택 의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익산시가 상대방의 신분이 시의원인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안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여 왔다”면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13일 익산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19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이 5미터 이하로 낮춰져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바뀌게 된 과정의 문제점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를 허가해 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6월 10일에는 익산시의회 제226차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재료비)가 과다계상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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