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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외 ‘교회 소모임’ 금지…왜 교회만, 형평성 논란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7-10 16:49:00
  • 수정 2020-07-13 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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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소모임·행사 금지

술집·식당·노래방·헬스장 등 감염 위험성 높은데…교회만


 ▲ MBC뉴스 캡처.   ⓒ익산투데이
▲ MBC뉴스 캡처.   ⓒ익산투데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다.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도 감염 위험도와 발생빈도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술집, 식당, 노래방, 커피숍 등에서 다들 만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끼리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금지, 단체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적용한다 밝혔다.


금지되는 모임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이 포함됐다.


정규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지만,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찬송을 자제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 조치를 통해 교회 운영이 일시중단될 수도 있다.


또한 정부는 사찰·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도 감염 위험이 커질 경우 교회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 정부가 마련한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는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 등과 함께 `중간 위험도` 활동으로 분류됐다. 


이외에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등은 이보다 높은 `높음 위험도` 활동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이나 헬스장 등은 교회와 달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소모임으로 특정 지어서 모임을 금지했다.


때문에 사람들간의 모임은 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유독 교회 모임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술집, 식당, 헬스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전부 코로나19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교회가 다른 시설보다 발생빈도가 높다는 점을 앞세워 소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억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성당과 절도 같은 종교시설인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은 교회까지 전면 모임을 금지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광주 광륵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95명에 달하며, 경기 고양시 원당성당 관련 확진자도 총 8명으로 신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헸다.


이처럼 사찰이나 성당에서도 집단감염이 나타났음에도 종교 소모임이 교회만 포함됐을 뿐 사찰이나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 대한 제재는 없다는 것.


더불어 교회 소모임에 대한 규제가 교인들의 일상 생활 자체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대개 교회 소모임에서는 찬송, 기도 등 종교 활동 외에도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친목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교회 신도인 B씨는 ”교회 관련 활동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게 맞다“면서 ”수련회나 찬송, 기도 모임을 자제한다고 해도 목사님을 포함해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교회 활동 중 하나다. 정규예배나 교회 모임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다지만 침목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과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주 2회 점검을 하고 있으며, 문자 발송과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회 소모임` 방역강화조치는 교회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절과 성당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생빈도에서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확산사례가 높다고 판단한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시는 현재까지 교회는 저위험시설로 주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방역사항을 위반하고 행정지도 3회 이상 적발시 운영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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