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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예우법 만지작…동료의원 난색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7-13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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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의원 간 의견 조율

전 국회의장에 사무실 제공과 4년간 운전기사·비서


 ▲ 김수흥 의원(더민주, 익산갑)   ⓒ익산투데이
▲ 김수흥 의원(더민주, 익산갑)   ⓒ익산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과 동료 의원들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법안 발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의원간 의견 조율이 안된 상태여서 관련 내용이 법제화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법안 내용은 일명 ‘문희상 예우법’으로 대한민국헌정회를 통해 전직 국회의장에게 차량과 사무실 및 집기를 제공하고, 임기 만료 후 4년간 운전기사 1명과 비서 1명을 각각 두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전 국회의장에게 지원하는 비서와 운전기사는 전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은 “국회의원 연금도 없어진 지 오래다”며 “세비를 깎으라는 국민적 요구와 법안에 동의했다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결국 법안 발의에 최소 요건인 10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 법안은 무산될 전망이다.


현재 전직 국회의장에겐 경호 및 지원 인력, 차량, 사무실 등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다만, 국립묘지법에 따라 서거 시 전직 대통령·대법원장과 동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법안 검토에 참여한 김수흥 의원은 입법고시 출신으로 문 전 의장이 국회의장이었던 2018년 7월 국회 사무차장(차관급)으로 승진하며 문희상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예전부터 나왔던 법안으로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이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발의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 정도만 나눈 정도지 법안 통과를 위한 동의는 구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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