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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연 시의원, 발열성 질환 피해보상 지원 마련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09-08 10:47:00
  • 수정 2020-09-08 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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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시의회 임시회서 보상금 지원범위 확대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제정 


 ▲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익산투데이
▲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익산투데이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아선거구)이 농어업인들이 영농활동 중 발생되는 발열성 감염병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토록 했다.


한동연 의원은 지난 7일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발열성질환 피해 농어업인 뿐만아니라 농어업 자원봉사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보상금 지원 한도는 최대 70만원까지 이며, 해당 읍면동에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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