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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경제지원 늘린다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0-12-02 11:44:00
  • 수정 2020-12-02 1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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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준하는 방역체계 운영

실내운동시설·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집합금지 준수 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다이로움 최대 20만원, 일부업체 제한


 ▲ 정헌율 익산시장이 2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링핑을 갖고 있다.   ⓒ익산투데이
▲ 정헌율 익산시장이 2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브링핑을 갖고 있다.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체계를 적용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강화된 방역체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정헌율 시장은 2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2.5단계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시는 지난달 30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136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3일 0시 기준으로 줌바, 태보, 에어로빅, 점핑 다이어트, 스피닝 등 GX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사우나·찜질방·한증막을 포함한 목욕장업 등 총 185곳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한다.


또한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카페는 포장·배달만,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는 단기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고 실내운동시설과 학교, 가족 간 일상생활에서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마련된 조치다.


시는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운영을 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


반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집합금지 대상 업종 가운데 휴업 또는 폐업한 곳을 제외한 시설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업소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후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혜택을 늘려 소상공인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재 다이로움은 이달까지 충전 시 지급하는 인센티브 10%와 사용금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50만원이었던 혜택 한도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해 인센티브, 페이백 혜택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혜택은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체에서는 혜택이 제한된다. 


준대형마트, 농협마트, 대형병원 중 사용결제액 평균 상위 10곳에서는 ‘익산 다이로움’사용은 가능하지만 페이백 혜택은 제외된다.


정헌율 시장은 “일상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강도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은 지난 1일 14명에 이어 이날 오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10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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