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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3-03 11:41:00
  • 수정 2021-03-03 1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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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감염병 사망 추가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 익산시청.   ⓒ익산투데이

 

익산시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각종 사고에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 보험’에 가입했다.


3일 시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보험 보장범위는 기존 보장항목을 포함해 올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1백만원 ▲감염병 사망 1백만원 보상이 신규 추가됐다.


기존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 최대 1천만원 ▲12세 이하 스쿨존 부상치료비 1천만원 ▲익사사고 사망 3백만원 보상 등이다.


보험을 처음 가입한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4명, 1억47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홍보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다”며 “앞으로도 보장내역과 보상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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