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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니라 범죄행위
  • 익산투데이
  • 등록 2021-03-08 12:46:00
  • 수정 2021-03-08 12: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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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익산투데이
▲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익산투데이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임, 방임을 총칭한다. 


가해자는 보호자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사로 바라보고 경찰관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시대가 변하고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한다. 


아동학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훈육으로 바라봤던 시각이 이제는 범죄행위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보호시설에서의 발생이 빈번하다. 


학대사건으로 접수된 아동들 중 30% 이상이 거의 매일 학대를 받았고, 과반수가 사흘에 한번 이상 학대를 당했다. 


가정 및 시설 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학대받는 아동들은 수년간 고통 속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다.

 

교사(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이 조금만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각인하고,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에는 112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

 

이제는 아동학대 사건을 법으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관심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야 한다. 


그동안 아동 보호에 취약했던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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