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역당국, AI 감염여부 간이검사 진행
  • 고훈
  • 등록 2014-06-18 18:35:00
  • 수정 2014-06-18 18:49:05

기사수정
  • 닭·오리 반입반출시 이동승인서 필요



▲ 올해 1월초 AI 방역활동 모습이다.    ⓒ익산투데이




18일 익산시 축산방역당국이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간이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함열읍 다솜리 등 감염 가축 매몰지도 일제 정비에 들어갔으며, 닭과 오리같은 가금류를 옮길 경우에는 이동승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최근 강원도 횡성군, 대구시 달성구, 전남 무안군 등 전국 축산 농가 곳곳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나온 대응이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은 보통 11월부터 늦으면 5월까지인데, 6월 중순에 연이어 발생한 것. 이로써 당초 6월 중순 정도로 예상됐던 조류 인플루엔자 종식 선언은 좀 더 늦춰지게 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이 취약한 전국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20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부 남아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AI가) 발생하거나 더 이상 확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