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학차량 신고·안전띠 착용 의무화
  • 소효경
  • 등록 2015-01-14 10:19:00

기사수정
  • 1월 29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교육부 통학차량 앱 제공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번 달 29일부터 모든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화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되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종래 통학버스에 한해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던 것을 통학전용 자동차 등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마을버스도 통학버스에 포함되는 등 범위도 확대된다.

 

2년에 한차례씩 안전교육 의무화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경찰서장은 통학차량의 법규 위반사실이나 사고 발생 시 교육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