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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 조도현
  • 등록 2015-01-27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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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초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익산시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함열출장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중개업자가 중개거래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인터넷(http://rtms.iksan.go.kr/rtmsweb/home.do)으로 거래신고가 가능하며, 거래당사자의 자필로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신고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거래당사자가 잔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에 거래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하루라도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꼭 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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