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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 때 전·월세 확정일자 필수
  • 조도현
  • 등록 2015-04-08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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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수수료(600원)외 별도 비용 없어

 

익산시 종합민원과가 전입신고 할 때 재산손실의 예방을 위해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제작해 29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전입신고 할 때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제도가 18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보통은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 다음 입주와 동시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동시에 같이하는 것이 더욱 좋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신청인이 신분증과 전·월세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계약서상에 받으면 된다. 확정일자는 경매처분이 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효력을 갖게 된다. 즉, 저당권이 없이도 자기순위의 권리만큼은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은 법원, 등기소,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외에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 임대차계약서를 공증증서로 작성해도 되며,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원본에 받아야 한다. 분실했을 때는 재작성해 원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된다. 집주인의 동의나 기타절차상 수수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접수 수수료(600원)외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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