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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고훈
  • 등록 2015-07-22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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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내부개발 탄력 전망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와 내부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7월1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3일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새특법이 개정되게 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 관련 주요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되고,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는 물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새특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해 한·중 경협지구, FTA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조정역할과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또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 새만금의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7월 23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정부 주요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특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新발전전략 TF와 새특법 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새특법 개정’될 경우 국무총리 소속써  최근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한·중 경제협력단지」,「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 다부처 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조직이 설치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러 부처가 개발하는 새만금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하면 부처간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여 상호 연계·조정이 원활해져 국토부 산하 “청”단위에서 추진하는 현재보다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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