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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 직위 상실, 박경철은?
  • 고훈
  • 등록 2015-08-26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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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장, 양주시장 김황식 전 총리 선임 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고심 변호사로 선임한 경기도 현삼식 양주시장(새누리당 68)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돼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양주 시장과 같이 김황식 전 총리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한 박경철(무소속 58) 익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러자 현 시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라는 거물 변호인을 선임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으나 수포로 끝난 것이다.

 

현 시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익산 지역 사회에 비상한 관심사였다. 전 총리를 지내고 대법관을 역임한 김황식 변호인에 대한 법조계의 만만치 않은 영향력이 양주시장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면 박경철 익산 시장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박경철 익산 시장은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와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박경철 시장은 지난 6월 초 김황식 전 총리를 방패로 내세우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판결(5월8일) 이후 10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나왔다. 양주시장의 판결을 감안하면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오는 9월 10일 이전에 나올 공산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황식 전 총리를 선임한 양주시장의 판결결과는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병폐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 준 것으로 보인다. 시장직 상실 형을 받아 파행을 겪고 있는 익산시장 사안도 하루빨리 확정판결이 이뤄져 정상적인 시정운영이 되길 바란도”고 주문했다.

 

한편 시장직위를 상실한 경기도 양주시장에 대해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삼식 전 시장을 상대로 선거보전비용 1억2500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법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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