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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 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원 근거 마련
  • 조도현
  • 등록 2015-09-0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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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의원,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도내 14개 시군 8000여개 마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산업경제위원회)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래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행정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지역주민의 역량도 갖춰지지 않은 채 획일화·통일화된 사업이 진행돼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의 폐단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과 민간의 중간적 입장에서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 관리 등의 지원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만들기 지원 대상 사업을 도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과 간접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의원은 “중간지원조직의 유무에 따라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과 마을사업 콘테스트 대응에 시·군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며 “행정의 칸막이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민간 중간지원조직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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