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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
  • 조도현
  • 등록 2015-09-2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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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 장류산업을 관광과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개발

전북도는 15일 국토교통부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을 시범지구로 지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처음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 저조 우려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월에 시군 간담회를 가지고 4개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였다.

 

지난 6월에 서면평가를 통과한 2개의 사업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현장평가를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 사항과 관심을 평가위원에게 적극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공모에는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 및 발표회를 거쳐 총 4개소를 시범지구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전북도 순창군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투자선도지구는 ’15.1.1일 신규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특례*, 조세감면(발전촉진형), 지자체의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발전촉진형)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순창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은 세계적 장류 메카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장류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발효산업과 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통고추장민속마을, 장류연구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발효테라피센터, 발효슬로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종자원, 기업문화연수원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한다.

 

전북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면, 국토부장관은 ‘지역개발지원법’ 절차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6년 초부터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16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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