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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KTX 소음피해 속출…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수수방관
  • 고훈
  • 등록 2015-10-07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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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 39건, 정읍 21건, 익산 19건 방음벽 설치 재검토 필요

호남KTX 개통이후 지역민들의 수도권 이동시간 절감 및 교통편익이 증가한 반면,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 피해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현행 소음측정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KTX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은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음기준치 초과 26개소에 대해서는 올 12월 말까지 방음벽을 추가 설치 예정이나, 145개소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치에 못 미쳐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게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다.

 

전북의 경우 김제시 40건 중 39건, 정읍시 27건 중 21건, 익산시 24건 중 19건이 민원은 제기됐으나 방음벽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윤덕 의원은 “현행 측정방식은,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등가소음도를 적용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난 6월 이를 반영한 기준을 개정한 만큼, 기존의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재측정한 뒤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 제안했다.

 

현행 방음벽 설치 소음측정 기준은,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등가소음도 (낮 시간대에 2시간, 밤 시간대에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를 적용해 6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된다. 결국 최고소음도가 75dB이 넘게 나와도 평균값이 60dB 이하일 경우 방음벽은 설치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호남고속철 상·하행선이 마을 한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데, 지난 현장소음 실제 측정(4월 30일, 6월 3일) 결과 고속철이 통과할 때의 소음도가 75dB이 넘게 나왔지만,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했다.

 

김윤덕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에 2군데 교육시설은 소음기준이 기준치 이하였지만, 교사내 소음기준 55dB을 반영해 방음벽을 설치했고, 기존 9군데 마을, 아파트, 빌라 지역에도 예측소음도가 60dB이하인데도 방음벽이 재설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주거권과 수면권도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만큼, 개정된 소음측정 기준을 호남고속철도 피해지역에 적용해 방음벽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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