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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한수·기자들 23일 첫 정식재판
  • 고훈
  • 등록 2016-06-02 16:14:00
  • 수정 2016-06-02 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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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기사 작성 공소사실 일부 인정, 이제는 검·변 증인 대결

검, 베트남 사업가 소환 vs 변, 최초 제보자 이춘석 전 사무장 세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시장 이한수 씨와 기자 2명에 대한 정식재판 일정이 23일로 잡혔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는 이번 사건(사건번호 2016고합44)의 정식재판에 앞서 증인신청과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 정리 등이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근 제출된 피고인 기자 A의 반성문을 보니 피고인 이한수에게 유리하게 기사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기자 A가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 애매하다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선거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나 오랜 기간 이한수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갑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다. 검찰은 “기자 A는 황등면으로 익산갑에 본적지로 되어있고, 또 다른 기자 B는 사무실이 익산갑 지역구로 직원들도 지역구와 관련이 있어,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누구와 연고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본적은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단순히 익산지역 신문기자이기 때문에 해당 선거구와 연고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며 “사무실이라든가 등록기준지가 해당 선거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도 이에 대해 익산갑 선거구민 누구와 연고관계가 있는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진 증인 신청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2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변호인 측은 수사기록에 나오는 최초 제보자인 C씨를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 기자 A가 피고인 이한수에게 돈 500달러를 돌려줬다는 걸 들었다는 D씨를 재판부에 증인으로 요청했다. 


검찰은 베트남 사업가 등 2명을 증인으로 국내에 우선 소환하겠다며 증인심문은 가급적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 사건의 고발자이자 이춘석 국회의원의 전 사무장으로 알려진 C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내세워지자 추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증인 C씨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시장 이한수 씨와 기자 2명에 대한 정식재판이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베트남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로 기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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