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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도 마르지 않은 언론조례 사문화 나선 시의회
  • 고훈
  • 등록 2016-06-15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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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개월도 안 돼 개정안 입법예고 비난여론 비등
개정안 참여 5명 의원 중 3명은 조례제정 당시 발의자




지난 6개월 사이 익산지역 언론환경이 좋아졌을까. 지역기자가 지난 총선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익산시의회가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언론관련 조례안을 사실상 사문화 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 개정에 나선 시의원들 가운데는 지난 해 말 조례제정 당시 발의자로 참여한 이가 다수 포함되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지난 7일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는 지난 해 12월 22일 의결된 지 6개월도 안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민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익산시의회 초선의원 11명이 발의자(유재구, 김태열, 강경숙, 한동연, 김주헌, 윤영숙, 박철원, 조남석, 임형택, 김수연)로 참여한 익산시의회의 언론관련 조례 제정은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 첫 번째 사례여서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을 비롯한 당시 발의자들의 발의 배경은 박경철 재임시절 언론관련 홍보비의 부적정 집행과 언론난립에 따른 혼란상을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취지였다.


그런데 최근 지역기자 구속사태 등으로 인해 언론이 지역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언론관련 조례를 사실상 사문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입법예고 된 조례 개정안에는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5년 이상 된 언론사를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 설립 언론사는 2년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익산지역 언론사 가운데 지난해 말 제정된 조례안으로 인해 광고비를 받지 못하는 언론사를 단서조항까지 달아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공포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서조항까지 달아 유명무실화에 나선 것은 의회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진 5명의 시의원 가운데는 지난해 조례 제정 당시 발의자로 참여한 이가 3명이나 돼 지역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인 한 의원은 “조례안 제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언론사 구제 차원에서 개정에 나섰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이 6개월도 안된 시점이라는 점과 당시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의회 다른 의원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특정 언론사의 로비에 의원들이 부화뇌동해 조례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은 의회 권위를 스스로 실추하는 행위로, 시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말해, 이번 조례개정은 의회 내부의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시민 A씨는 “난립한 언론으로 폐해가 커 언론조례제정을 의미 있게 생각했다. 그


런데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언론사 로비에 넘어간 의원은 시민의 공복이라 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언론관련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다.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5명의 시의원 명단은 회자는 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의회 개회 5일전까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21일이면 5명의 시의원 명단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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