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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 고 훈 기자
  • 등록 2016-11-02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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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사업 제한을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다.


관허사업(官許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으로, 체납액은 1,900건, 5억1천만원에 이른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09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예고서 발송을 통해 체납사실을 인지시켜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1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131,5136,51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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