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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전 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 홍문수 기자
  • 등록 2016-12-28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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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 기자도 집행유예 2년 선고

이한수 “재판 결과 불복 상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받은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역 주간신문 기자 조모 씨도 1심 징역 8월형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항소심 재판에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신문기자 2명에게 해외여행경비 5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한수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오다 지난 6일 보석허가로 풀려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장에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에 대한 매수’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유죄를 선고했다.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계속된 ‘선거구 공백기‘에 발생한 기부행위는 기부행위금지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1심의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구고법의 선거구 공백기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의 판례를 들며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 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반면,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들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한수 변호인 측에서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신문기자 2명에게 500달러를 제공하고 이후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상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재판부는 이한수 전 시장의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과 두 기자에게 제공한 금액이 적고, 선거에서 낙선하여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겪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모 기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된 점을 뉘우치고 있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9만8천5백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후 이한수 전 시장은 “언론에 거론되는 현재의 상황이 부끄럽고 절망적이다”며 “재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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