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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 조도현 기자
  • 등록 2017-08-1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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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 집중점검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7일부터 12월 7일까지 4개월간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시정토록 한 후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범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지난 상반기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유통 프랜차이즈 3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중 28개 사업장(93.3%)에서 임금체불 등 64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청소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 등에서 여전히 기초고용질서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금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하여 노동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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