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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지원
  • 문명균 기자
  • 등록 2021-05-25 11:38:13
  • 수정 2021-05-26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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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손해보험(주) 가입, 내년 3월까지 혜택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최대 3천만원 보장
익산시청.

익산시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혜택을 지원한다.

25일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DB손해보험(주)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다.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보험 혜택이 지원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만 14세 미만자 제외)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정신질환, 보험사기(허위사고, 허위입원 등), 경기를 위한 연습용·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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