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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현장조기안착 공감대 확산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7-01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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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청익산지청, 익산 주요사업장 관계자와 간담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지난 30일 익산지역 제조업 주요 사업장 관계자 48명이 참석하는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지역 주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확인하고, 우수사례 동종 업종 전파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사업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도모 하고자 개최되었다.


익산지청은 이날 참가한 공장장을 포함한 사업장 주요관계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사업장 중 ㈜엘지화학익산공장, ㈜두산전자익산공장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동종업종에 대한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례공유 및 토론시간에 그간 사업장이 알고 싶었던 중대재해처벌법 FAQ를 제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자 이해를 도왔다.


이후송 익산지청장은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보건을 경영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인식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은 소통과 공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 평가와 개선 또한 지속되어 산재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금씩 바꿔나가다 보면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참석하신 분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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