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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처벌강화 법률개정 추진 중
  • 정용하 기자
  • 등록 2022-07-01 1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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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년간 도내 11건 발생, 60%가 음주


익산소방서(소방서장 구창덕)는 지난 1일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 현장활동 보장을 위해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1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폭행피해 발생 현황 분석결과 가해자 5명중 3명( 6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으로 나타났다.


추진과제중 대비단계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강화하고자 (신설) 법률 등 제도정비 추진 중에 있다.


익산소방서는 함라, 망성, 여산, 황등 구급차 내 환자실에 경고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 자동송출 및 운전석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상황실 과 119상황실에 신고접수가 되도록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체계 시스템인 자동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상시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CCTV와 웨어로블캠 부착,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교육과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 등 모든 가용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폭행피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며 “구급대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폭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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