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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7-19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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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당부

 

익산시는 오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납부 대상자들에게 2022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들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시간은 8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에 익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으로 구성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이하일 경우 기본세액만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신고분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 납부서를 통해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를 경우 세무과를 방문해 기한 내 직접 신고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이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한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되었지만 아직 변경 2년차 초기 단계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063-859-5637,5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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