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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실비 지원
  • 김은영 기자
  • 등록 2022-08-18 1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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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자 정기소득기준 조사 실시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를 지원한다.

 

센터는 오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소득기준 조사를 실시해 월 3만원한도 내(연간36만원 이내) 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은 치매환자의 건강보험료납부자의 소득기준으로 판별하며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로, 관련 서류 제출 시 소득을 조회한 후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이번 조사는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규신청자 및 자격 갱신완료자(짝수년도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송부 받아 진행된다. 소득기준 충족 시 계속지급, 미충족시 말소처리, 연락두절 및 서류미제출 시 1년간 지급정지 후 유예기간을 거쳐 말소처리 할 예정이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정기재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치매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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